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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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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주요 사항 안내
작성자 한보배 등록일 24.06.28 조회수 3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주요 사항(불허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이의 신청 기간

개학 후 3일 및 방학 시작 전 3일 기간
2월 등교 기간 전체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2. 관련 근거 : 본교 학칙 제153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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