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이의 제기 기간 운영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133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원인사과-3352(2024.2.29.),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90(20234.1.3.) 2.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평가기간: 2023.3.1.~ 2024.2.29.(1년) 나. 평가등급: 3등급(S,A,B) 다. 차등지급률: 50% 라. 지급예정일: 2024.3.29.(금) 마. 등급별 인원 배분(총11명): S(3명), A(6명), B(2명)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제외: 1명(연수 파견 4호 1년) 바. 최상위 등급자 공개 여부: 비공개 (개인적으로 다면평가관리위원장에게 최상위 등급 명단 요청 가능) 사. 성과상여금 등급 개인 통보: 2023.3.5.(화) 문자 통보 아. 성과상여금 이의 제기 기간 운영: 2023.3.5.(화) ~ 3.3.12.(화)10:00까지. 교감에게 제출 자. 기타 사항: 다면평가관리위원회 회의(2023.12.29.) 결과에 따름. 붙임 성과급 이의신청서(양식) 1부. 끝. |
이전글 | 2024학년도 기숙사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모집 공고 |
---|---|
다음글 | 2023학년도 정량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 세부 평가표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