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앱(틱톡) 강제가입으로 인한 학교폭력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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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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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2. 최근 sns앱(틱톡) 가입 이벤트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강제가입을 유도하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예방교육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 개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회원가입만 해도 현금을 주는 앱(틱톡) 이벤트가 진행됨에 따라 친구 또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추천인 코드 입력, 동영상 시청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이용한 강요 및 협박 등 학교폭력 피해 사례 발생 나. 협조사항 학교 내 유사사례가 있을 시 부모님,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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