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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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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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47조
2. 교내 흡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규정 및 적용 등과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시안 수립 1) 교직원: 2021.03.09.(화) - 2021.03.15.(월) 2) 학생: 2021.03.22.(월) - 2021.03.24.(수) 3) 학부모: 2021.03.29.(월) - 2021.03.30.(화) 나. 규정개정심의위원회(2021.03.31.(수)) 학교생활규정 최종 시안 수립 다. 학교운영위원회(2021.04.13.(화))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라.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적용: 2021.04.19.(월) -
3. 주요 개정 내용 가. 학교생활규정 제24조(용모) 나. 학교생활규정 제27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 학교생활규정 제3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붙임 1. 신구대조표_2021개정(안) 1부. 2. 학교생활규정_2021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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