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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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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21.04.15 조회수 200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47

 

2. 교내 흡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규정 및 적용 등과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시안 수립

     1) 교직원: 2021.03.09.() - 2021.03.15.()

     2) 학생: 2021.03.22.() - 2021.03.24.()

     3) 학부모: 2021.03.29.() - 2021.03.30.()

   나. 규정개정심의위원회(2021.03.31.()) 학교생활규정 최종 시안 수립

   다. 학교운영위원회(2021.04.13.())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의결

   라. 학교생활규정 개정() 적용: 2021.04.19.() -

 

3. 주요 개정 내용

   가. 학교생활규정 제24(용모)

   나. 학교생활규정 제27(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 학교생활규정 제38(징계의 종류와 기간)

 

붙임 1. 신구대조표_2021개정() 1.

     2. 학교생활규정_2021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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