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분 기숙사비 및 급식비 대금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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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6.14 | 조회수 | 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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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분 기숙사비 및 급식비 대금 납부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2019년도 6월분 창의관 기숙사비 및 급식비(조?석식)가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납부 고지 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명: 2019년도 6월분 기숙사비 및 급식비(조?석식) 2. 납부기한: 6. 14. (금) ~ 6. 29. (토) 3. 납부금액 및 산출내역
※ 6월부터 부안군에서 석식비 50%(1,650원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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