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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개정 시행 관련 카드뉴스
작성자 *** 등록일 25.11.06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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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성보호법개정(’25.4.22.)으로성착취 목적 대화죄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25.10.23.시행)됨에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아동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의 지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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