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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
작성자 김현영 등록일 21.03.18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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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13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에서 붙임과 같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학부모위원(보궐) 당선자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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