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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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영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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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온고을중학교규정 제13조에 의하여 13기 전주온고을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등록기간: 2021. 3. 8.(월) ~ 3. 12.(금), 5일간[근무시간 이내 접수] 3. 제출서류: 각 1부 [붙임 5-5] 참고 - 입후보자 등록서 - 개인정보수입이용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붙임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안내 및 입후보자 등록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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