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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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16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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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본교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님이 동참하는 생활교육을 만들고자 본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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