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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작성자 이선덕 등록일 22.10.11 조회수 145
첨부파일

1. 관련: 교육혁신과-17330(2022.9.30.)

2. 변경사항

. 신청권자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신청권자

교육급여 신청인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세대주

성인 가족

교육급여 신청인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미성년자 세대주는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세대주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구분

기존

변경

신청기간

’22. 6. 29. 9. 30.

’22. 6. 29. 10. 31.

. 신청기간 연장 운영

신청·접수

(10월 중)

자격여부 검증

(11월 초)

카드 배송

(11월 중)

지원금 지급

(11월 말)

신청서 제출

(신청인)

지원대상자 DB 및 주민

등록정보 기준 대사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공카드) 배송

공카드 수령자 대상 선불카드 포인트 충전

(카드사)

. 선불카드 운영(상세내용은 붙임2 내용 참고)

4.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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