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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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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등교중지 기준 및 출석인정
작성자 김정음 등록일 20.04.01 조회수 213
첨부파일

 

등교 개학 시 등교중지 기준과 출석인정확인 서류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등교 전 붙임 2(가정 내 건강상황기록지)를 활용하여 자녀의 건강상태를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약 자녀가 등교중지 기준에 속한다면, 등교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부탁드려요.

3~4일 간 자율보호 후 등교가 가능해졌을 때, 학생편으로 담임선생님께 붙임 1(학부모 확인서)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주온고을중학교는 학생 건강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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