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등교중지 기준 및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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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음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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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개학 시 등교중지 기준과 출석인정확인 서류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등교 전 붙임 2(가정 내 건강상황기록지)를 활용하여 자녀의 건강상태를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약 자녀가 등교중지 기준에 속한다면, 등교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부탁드려요. 3~4일 간 자율보호 후 등교가 가능해졌을 때, 학생편으로 담임선생님께 붙임 1(학부모 확인서)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주온고을중학교는 학생 건강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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