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및 체험학습 추진 지침 |
|||||
---|---|---|---|---|---|
작성자 | 최진규 | 등록일 | 17.05.02 | 조회수 | 2445 |
첨부파일 |
|
||||
2017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방문 등) 추진 지침 및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를 공지합니다. 1)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절차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②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 ③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 ④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 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이전글 | 1학기 1차고사 유의사항 |
---|---|
다음글 | 재량휴업일 및 임시공휴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