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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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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 강사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2.14 조회수 160
첨부파일

-  2025년 2월 17일 오전까지 제출 서류 :  1번, 2번 파일 작성 및 서명 후 pdf로 변환

  학교 메일: ongoul5217@daum.net 또는 jb메신저 김은호(온고을중 행정실) 회신

 

- 2025년 2월 21일 14시까지 제출 서류: 안내 서류 일체(1번, 2번 파일도 해당일 원본 제출), 직접 제출

                          

1. (붙임1)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2. (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붙임3)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4. (붙임4) 성범죄 및 아동학대여부 부존재 확인서

5. (붙임5) 보안서약서

6. (붙임6) 결격사유 부존재 사유서

- 신분증

- 자격증(국민체육진흥법제26호의 자격증/원본(확인 후 반환)

-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의 검사서 원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1년 이내의 검사서 원본)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업무, 근무시간 등 명확히 기재)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징계사실유무확인서(학교운동부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2022. 1. 8>

1. 배 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징계이력 확인 필수

2. 적용대상: 학교운동부지도자

3. 주요 내용

. 발급 주체: 스포츠윤리센터 1670-2876(연결 후 2)

. 발급 대상자: 채용예정자(최종합격자에 한함)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방법

- 채용예정자가 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에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발급 소요기간(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제출시기를 고려하여 확인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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