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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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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지 지원 사업
작성자 *** 등록일 23.11.07 조회수 187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 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 제출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ㆍ후 사진(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 지원 기한

- 2024.12.31.까지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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