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알림('22.2.7~2.20) |
||||||
---|---|---|---|---|---|---|
작성자 | 김정음 | 등록일 | 22.02.08 | 조회수 | 241 | |
첨부파일 |
|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사적 모임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연장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2.7~2.20)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2.7~2.20)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공문) 1부. 끝.
|
이전글 |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제안 포럼 및 공모전 개최 |
---|---|
다음글 |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방역활동도우미)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