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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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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관련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04 조회수 1934
첨부파일
각 서.hwp (12.5KB) (다운횟수:96)
                                ♣ 전입구비서류

전입학 신청 구비 서류

구 분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비고

전입학

신청서

주민등록등 본

재 학

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전가족

(,,자 포함)이 이전한 경우

온라인 신청가능

부모중 1인만 등재된 경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가 타지역 직장인

또는 사업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등본

보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관할 경찰서 신고확인서

가정사로 인한 별거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내역등재)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 (자필, 전학위임)

참고사항

전입학은 주민등록상 전 가족(,,자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을 인정할 수 없음.

부모가 가정사 등으로 함께 전입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인정하되 증빙서류 첨부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기타 사례 (추가 구비 서류)

 

- 부모 이혼 후 친권자 행방불명

(조부모가 부양 하던 중 노환으로 학생 양육 불가:먼 친천(이웃)이 보호 할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 친권자 확인

학교장(담임) 의견서

친척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우보증서-친척이 학생 돌보고 있음을 보증인 2인 이상이 인우보증

학생이 직접 방문 상담(학생의 자필 확인서 작성:인우보증서 내용 확인)

.모가 행방불명으로 경찰관서에 신고 되었을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첨부

 

- 이혼 소송 중일 경우

법원 이혼 소송 청구 서류 또는 기타 증빙자료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 되어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동의서(자필) 및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이름 확인)

 

-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

학교장(담임) 의견서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확인)

 

- 전세금(경매)을 돌려받지 못해 실 거주지로 주소 이전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통 및 현재 계약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및 채무관계로 주소 이전이 어려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사례) 친권자가 부이고, 부가 채무관계로 주소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친권자 확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를 확인하기 위함

부의 채무관계 입증서류(카드회사, 법원서류 등)

부의 전학 동의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거주 확인서 : 동거인의 세대주 및 통장의 거주사실 확인

 

-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교육환경 전환 대상 심의 요청

.편입학 심의 위원회 심의학교로 결과 통보

의사진단서(종합병원,재활병원):해당자

부모동의서

학교장의견서(담임, 학생부장의견서, 생활지도 근거자료 및 기타 참고서류)

- 폭력으로 인한 질환 있을시 같은 학군으로 전입학 가능 (, 충분히 노력했다는 근거가 있는 서류)

전입희망 학교장 동의서

 

- 그룹홈 및 쉼터, 시설보호에서 전학 의뢰의 경우(동일 학군간 전학 가능)

입소확인서(재원증명서)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기본증명서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 추천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

 

-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등

 

- 아동 친권자의 연락두절이나 연락불가(수감 등)로 친권자 역할이 불가한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주민센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는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법정양식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함)

 

 

 

제출서류 중 일부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자가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 또는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사유서 또는 진술서는 제출하여야 할 서류미비에 대한 사유 또는 진술일 뿐이므로 제출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변동 내역을 포함하여 부··자 등 전 가족 등재

단독(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전 가족이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

친족 및 친척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미인정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아파트 입주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예정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를 경우 입주 예정 관련 서류를 제출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입주 이후에는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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