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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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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알림('22.1.17~2.6)
작성자 김정음 등록일 22.01.17 조회수 211
첨부파일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1170~ 20222624[3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6)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1.17~2.6) 1.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1.17~2.6) 1.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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