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2.1.3~1.16) |
||||||
---|---|---|---|---|---|---|
작성자 | 김정음 | 등록일 | 22.01.03 | 조회수 | 301 | |
첨부파일 |
|
|||||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
이전글 |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
---|---|
다음글 | 18세 이하 코로나19 감염 증가 및 동계방학 등 관련 방역 유의사항 강조 안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