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알림(11.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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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음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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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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