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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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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알림(10.18~10.31)
작성자 김정음 등록일 21.10.19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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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10180~ 1031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 기본방역수칙

1) 밀집·밀접·밀폐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2) 교실 등 실내공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3)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기

4) 수시로 깨끗하게 손씻기

5)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6) 자기 자리에 앉고 자기 책걸상 소독하기

7) 친구와 충분한 거리(최소 1m) 두고 생활하기

8) 식사 시 말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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