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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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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관련된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김정음 등록일 21.01.05 조회수 141
첨부파일

 

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40시부터 117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용 기간: 2021140시부터 2021117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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