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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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지선 | 등록일 | 20.09.24 | 조회수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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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지급안내 ○ 지급대상 및 지원액 : 중학생 1인당 15만원 ○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 입금(또는 신청자에 한해 별도등록계좌) ○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9. 29.(화) 16:00까지 ○ 신청서 제출처 : 학교 행정실 인편제출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또는 별도등록계좌)로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이 10월 8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와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홈페이지 올려놓은 신청 양식에 작성하시어 ‘20.9.29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한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됩니다.(별도신청 불필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행정실(☎245-521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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