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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간식비 징수 관련 가정 통신문
작성자 윤선미 등록일 18.04.02 조회수 131
첨부파일


전주대학교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두드림
전주조촌초등학교
가 정 통 신 문

발행일 : 2018.03.26
우)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평안의집                     교육지원실 063)236-1665
  

2018 돌봄교실 간식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2018학년도 전라북도 교육청의 돌봄교실 간식 수익자부담 운영 방침에 맞춰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 간식은 주 5회 총 21회 제공될 예정입니다. 4월 간식비로 21,000원을 수익자부담으로 청구하오니, 스쿨뱅킹의 잔고를 확인하시어 원활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4월분 돌봄교실 간식비 수익자부담 안내
1. 수익자부담 간식제공 :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1일간 제공
2. 대상학생 : 돌봄교실 참여 학생 중 신청자
3. 징수방법 : 스쿨뱅킹으로 이체
4. 수익자부담 간식 운영 내용
   - 학생 1인당 4월 간식비는 21,000원입니다.
   - 일주일 5회 (1일 간식 단가 1,000원) 
 ‣ 스쿨뱅킹 기간 : 4월 23일(월)~4월 25일(수) : 잔고 확인해주세요!
 ‣ 환불규정 : 전학·장기 입원·중도 포기 등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 개시 이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100원 단위 절사)
  ▷ 총 수강시간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100원 단위 절사)
  ▷ 총 수강시간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전주조촌초등학교 오후돌봄교실1 선생님
   ‣ 돌봄교실 선생님 : 윤선미(010-8223-7489)
    ※ 문의사항은 전담선생님께 전화주시고, 결석시에는 꼭 미리 연락해 주세요.
2018. 3. 26.

전주조촌초등학교장
전주대 방과후학교 두드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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