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돌봄교실 5월분 간식비 수익자부담 안내문
작성자 윤선미 등록일 17.04.27 조회수 160
첨부파일



전주대학교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두드림
전주조촌초등학교
가 정 통 신 문

발행일 : 2017.04.21
우)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평안의집                     교육지원실 063)236-1665
  

2017 돌봄교실 간식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2017학년도 전라북도 교육청의 돌봄교실 간식 수익자부담 운영 방침에 맞춰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 간식은 주 5회 총 19회 제공 예정으로 5월 간식비로 19,000원을 수익자부담으로 청구하오니, 스쿨뱅킹의 잔고를 확인하시어 원활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학년도 5월분 돌봄교실 간식비 수익자부담 안내
1. 수익자부담 간식제공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9일간 제공
2. 대상학생 : 돌봄교실 참여 학생 중 신청자
3. 징수방법 : 스쿨뱅킹으로 이체
4. 수익자부담 간식 운영 내용
   - 학생 1인당 5월 간식비는 19,000원입니다.
   - 일주일 5회 (1일 간식 단가 1,000원) 
  


 ‣ 스쿨뱅킹 기간 : 5월 22일(월)~5월 24일(수) : 잔고 확인해주세요!
 ‣ 환불규정 : 전학·장기 입원·중도 포기 등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 개시 이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100원 단위 절사)
  ▷ 총 수강시간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100원 단위 절사)
  ▷ 총 수강시간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전주조촌초등학교 오후돌봄교실1 선생님
   ‣ 돌봄교실 선생님 : 윤선미(010-8223-7489)
    ※ 문의사항은 전담선생님께 전화주시고, 결석시에는 꼭 미리 연락해 주세요.
2017. 4. 27

전주조촌초등학교장
전주대 방과후학교 두드림 대표이사

이전글 5월 전주조촌초등학교 돌봄교실 휴강 안내
다음글 4월 간식비 징수 관련 가정 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