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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란?
  -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한 개념
  - 초1학년 대상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기존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 늘봄학교
  - 용어변경 : 초등돌봄교실 => 늘봄교실, 방과후학교 => 늘봄프로그램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수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4 조회수 118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는 위드 코로나 정책기조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만 등교중지하고, 학급단위 원격수업 전환 없이 전체 등교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계속 확진자는 늘어나겠지만 위의 정책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우리 조촌초는 코로나 관련 프로그램 불참일에 대해 전액 환불하는 규정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으나, 점차 환불액이 늘어남에 따라, 양질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조촌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환불규정을 수정하여 내실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 환불규정 감염병 확산 방지 규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경우 징수 및 환불 (4월부터 적용)

사유

대상

징수 금액

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확진판정(자가격리 중인 자)자가 있는 경우

강사

해당 기간의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수강료에서 제외하고 징수함

학생

환불하지 않으며 중도 포기시 해당 규정에 따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강사

프로그램 진행을 하지 못한 날만큼 일할 계산하여 수강료에서 제외하고 징수함

학생

환불하지 않으며 중도 포기시 해당 규정에 따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과후전체 일시 운영중지

학생

전체 미운영기간 일할 계산하여 징수 및 환불

※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수강을 중단할 경우는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중도포기 시 규정 

총 수강시간의 ½ 경과 후-환불 안 함.

총 수강시간의 ½ 경과 전-수강료의½를 환불함.

총 수강시간의 ⅓경과 전 ?수강료의 ⅔를 환불함.

 

■2021학년도 기존 환불규정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간 중 방과후학교 운영은 등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원격 수업 중인 학생, 자가격리 및 확진,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 등교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함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중지 기간 동안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일할계산하여 징수(또는 환불)함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납부한 수강료는 등교수업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환불한다.(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08-4262-4599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2022. 3. 21.

전 주 조 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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