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교 안전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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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숙 | 등록일 | 18.07.02 | 조회수 | 165 | |||||||||||||||
□ 연수개요 ◦ (목적)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안전 관리 ◦ (대상) 학생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교원,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전담인력등 ◦ (기간) 여름방학 기간 : 2018. 7. 27 ~ 2018. 8. 21 □ 연수내용(여름방학 중 안전관리를 위한 유의사항 및 점검 사항) 교내외 순찰 및 외부인 출입 단속 강화 ◦ 교직원, 배움터 지킴이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취약 지역 순찰 강화 ◦ 외부인 방문증 패용 의무화 및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전담사 명찰 패용 출결관리 및 하교 지도 등 관리 철저 ◦ 학생 개별 출석부(방과후학교), 출결관리카드(돌봄교실) 상시 비치‧관리 및 장기 결석 원인 파악 철저 ◦ 학부모 문자 알림서비스 이용 등 학생 출결 안내 ◦ 교통규칙 준수 및 안전 지도 후 하교 지도 및 학부모 대리동행인 사전지정제 등록부 비치(초등돌봄교실) 등 교육 활동 안전 확보 ◦ 폭염시 야외 활동 자제 및 실내 냉방기구 정기 점검 실시 ◦ 적정 온도 유지, 정기적 환기 등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야외 체험 활동 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 준비 운동, 지속적 관찰 등 각종 사고 예방 지도 철저 비상상황 대비 철저 ◦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대상 화재대피 등 모의훈련 실시 -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에게 안전대피로 숙지 등 실질적 훈련 실시 ※ 인근 소방서, 한국화재보험협회(KFPA) 등 유관기관과 연계 또는 자체 훈련 실시 ◦ 학교 자체 안전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담당학급 비상연락망 비치‧활용
*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인근 병원, 응급처치병원 등의 기관별 전화번호, 기관별 담당자, 소재지 위치 등 확인하고 안내하기 ◦ 사고 발생 시 즉시 신속 보고 이행 철저 - 입실 시 반드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응급상황에 대비 - 학생 안전사고 발생 즉시 관리교사 및 학교장에게 보고 ※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보고 안전사고 예방 및 급‧간식 관리 철저 ◦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활동 적극 전개 ◦ 위생 관리 철저 및 식중독 발생 예방 - 음식 알레르기 유무 등 학생의 특이 체질을 고려한 급·간식 식단 작성 ◦ 특이 체질이나 질병 유무를 미리 파악하여 안전사고 대비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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