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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란?
  -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한 개념
  - 초1학년 대상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기존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 늘봄학교
  - 용어변경 : 초등돌봄교실 => 늘봄교실, 방과후학교 => 늘봄프로그램
2018학년도 전주조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작성자 박영숙 등록일 18.03.26 조회수 271
첨부파일

1

목 적

. 꿈과 끼가 넘치는 행복한 조촌 어린이

.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건강한 조촌 어린이

.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

. 학부모가 안심하는 방과후학교 만들기

 

 

2

운영 방향

. (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희망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 (참여 원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계획(프로그램명, 수강료*, 수강정원, 개인 또는 업체위탁 등), 강사 선정계획(자격기준, 선정방법, 심사기준 등), 교재와 재료 선정 기준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받는다.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등을 의미

. (수강료) 수강료는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주당)운영횟수 또는 총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학생 수에 무조건 비례하여 과다한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 (운영 시간) 학기중과 방학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40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정한다.

. (운영 방법)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단체에 프로그램을 일부 업체위탁하여 운영하며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3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 운영 기간

- 2018 322019228일까지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운영기간

1학기

32

~

726

여름

방학

727~

821

2학기

827

~

218

겨울

방학

1225~

130

방과후학교

여름방학

730~

83

방과후학교

겨울방학

1226~

201811

운영시간

주중

13~1630

토요일

미운영

휴일

미운영

방학

9~ 13

수요. 만족도조사 실시 계획

1학기

618~ 622

2학기

1119~ 1123

실 천 내 용

목 표

시 기

대 상

비 고

기초수요조사 및 분석

1

11

학생, 학부모, 교사

 

연간운영계획 수립

1

12

담당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선정 계약

1

1,2

부별강사

 

세부운영계획 수립

1

2

담당교사

홈페이지 공개

강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2

3, 9

강사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1

3

강사

 

수강 신청 안내 및 수강생 모집

12

월별

전교생

 

정보 공시

1

4

담당교사

학교알리미

수강료 수납(기별)

12

월별

수강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매월

매월

해당학생

 

학부모초청 프로그램 공개

2

학기별 1

각 부서

 

활동 결과 통지

2

학기별 1

수강생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2

학기별 1

수강생,학부모

홈페이지 공개

프로그램 활동 홍보

연중

수시

전교생,학부모

홈페이지 공개

방학 기간 및 운영시간은 학교 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프로그램 수강생이 한 반당 10명 이하는 폐강할 수 있다.

1-2학년 영어 수강이 폐지됨에 따라 학급당 수강인원이 감소할 경우 학급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 운영시 유의할 점

1) 수강 희망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 방과후학교는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국경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재량휴업일이나 학교행사로 인한 부득이한 결강시에는 보강을 하지 않는다.

4) 강사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휴강해야 할 때는 방과후 담당교사(또는 보조인력)에게 사전에 연락하고 보강을 통해 수업결손을 방지한다. 장기간 휴강하는 경우 동일 자격을 가진 대체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5) 학생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강은 결보강을 실시하지 않는다.

6) 결보강에 따른 수강료 변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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