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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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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전주조촌초 등록일 20.06.10 조회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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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정착으로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만들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학부모님께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 등 여러모로 낯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을 맞아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2016928일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사립학교교직원·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공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의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교단에서 학생 교육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법 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클린 전북교육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정착되어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0. 6. 10.

전 주 조 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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