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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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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설문조사 안내
작성자 전주조촌초 등록일 18.10.02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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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교육청(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의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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