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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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미숙 | 등록일 | 18.02.21 | 조회수 | 3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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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나. 지원내용: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 사업으로 초등학교(부교재비, 학용품비) 다.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라. 교육비 지원 기간: 2018. 3월 ~2019년 2월 (1년) 마: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면 주민센터 방문 붙임 : 가정 통신문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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