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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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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최미숙 등록일 18.02.21 조회수 3442
첨부파일

 교육급여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지원내용: 20183월부터 교육급여 사업으로 초등학교(부교재비, 학용품비)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교육비 지원 기간: 2018. 3~20192(1)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면 주민센터 방문

붙임 : 가정 통신문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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