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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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조촌초 | 등록일 | 17.11.15 | 조회수 | 9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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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 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 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최근 5년간 전체화재 사망자의 절반(51%)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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