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또래 성폭력을 예방해요
작성자 문수미 등록일 18.08.28 조회수 281

『  또래 성폭력예방 안내  』


1. 또래 성폭력이란? 
또래 문화에서 친밀감의 표현으로 장난처럼 취급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인 행위가 모두 포함된 것이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②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③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일어나는 성과 관련된 폭력


 2. 또래 성폭력 및 데이트 성폭력 사례

 가. 상대방의 외모를 비유해서 성적으로 놀리는 것, 공중 화장실에서 성기를 보며 놀리는 것 
 나. 동의 없이 신체 만지기, 바지내리기, 기습 뽀뽀, 기습 포옹
 다. 게임이나 벌칙으로 하는 스킨십 강요
 라.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기
 마. 음란물(사진, 잡지, 동영상, 야설)을 보여주거나 성행동 흉내 내기, 바지 벗기기 등

 -> 별 생각 없이 하는  장난이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소중한 몸에 대한 침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 보는 것, 폰카 촬영은 실제적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 성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또래 성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과도한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싫다고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나 표정 등을 통해서 세심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방의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4.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가. 성희롱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즉시 중지하라고 말합니다.
나. 가해자의 행위가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즉 선생님, 부모님과 의논합니다.
라.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적어둡니다. 만일 가해자나 가해자의 친구가
   이메일이나 편지쪽지를 보내오면 잘 보관해 두도록 합니다.
마.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씻지 않고 증거를 보존하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 필요한 경우 성폭력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이전글 2018년 9월 보건소식
다음글 소아비만 예방 5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