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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납품업체 위생교육
작성자 박윤희 등록일 18.07.18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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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시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식재료를 검수대 위에 올려 놓고 거수하며, 맨 바닥에 놓지 않도록 한다.

식재료를 조리장으로 운반하거나, 검수할 때 납품직원은 위생복과 위생화, 위생모를 착용 하여야 한다.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는 조리장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재료명, 품질, 온도, 이물질의 혼입, 포장상태, 유통기한, 수량 및 원산지 표시등이 학교의 요구와 맞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생패류의 경우 죽은 것, 진흙이 묻거나 껍질이 깨진 것이 없어야 한다.

탈각 패류는 10이하로 냉장 되어야 한다.

외부 포장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 후 전처리실이나 조리실에 반입한다.

업체의 직원이나 그 가족이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 법정 전염병의 보균자가 있거나 발 병한 경우는 완쾌 시까지 식품의 납품 및 그와 관련된 작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식재료의 온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냉장식품, 전처리농산물 : 10이하

- 생선 및 육류 : 5이하

- 냉동식품 :냉동상태 유지(얼었다 녹은 흔적이 없을 것)

식재료 운송차량의 청결상태 및 온도유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온도기록 장치를 제시한다.

식재료 운반차량은 적정량(70%이하)을 보관함으로써 냉기순환이 원활하게 하여 적정온도 가 유지되도록 한다.

식재료 운송차량의 청결 및 기준 온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식재료 운반차량과 운반기구는 매일 세제와 소독제로 세척, 소독 하여야 한다. 소독은 세 척 후 70% 알코올이나 염소소독을 실시한다.

제품에 표시된 보관조건을 확인하여 조건에 맞게 상온, 냉장, 냉동 운송 해야 한다.

식재료 별로 구획 및 구분하여 덮개를 덮거나 포장하여 식재료간의 상호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조리장내와 식품 취급 장소에서는 담배, 껌씹기, 침 뱉기 등 식품의 위생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는 삼간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한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제출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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