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란?
작성자 박윤희 등록일 17.05.26 조회수 126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2008년 3월 제정된 법률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따른 식품 중에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참조)

⌈고열량·저영양식품⌋ 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합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간식용
    • 1. 가공식품
      •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 - 캔디류
      • - 빙과류
      • - 빵류
      • - 초콜릿류
      •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아이스크림류
      •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 음료류 중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 2.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 나. 식사용
    • 1. 가공식품
      •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본 판별 프로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별합니다

www.kfda.go.kr/jsp/page/decintro.jsp

 

이전글 2017년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급식 사진
다음글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 까지 급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