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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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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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님을 위한 [학부모On누리]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 안내 ◆
2024. 3. 4. 전 주 조 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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