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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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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2.28 조회수 4291
첨부파일

[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관련 안내 ] 

**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1. 교외체험학습

. 가족동반체험학습,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녀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 신청서를 최소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먼저 제출

. 활동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해외 체험활동의 경우 증빙서류: 항공티켓(학생+부모)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부모)

.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1) 원칙적으로 보호자와 함께 가야 출석인정.

(2) 보호자 외 인솔자가 있는 경우(누나, , 친인척 등) 보호자가 안 가지만 보호자가 인솔동의서를 제출하면 가능

(3) 사설학원에서 가는 경우(태권도 학원, 피아노학원, 사설 어학원 등) 인솔 동의서가 있어도 보호자가 안 가면 출석인정 불가

 

2. 출석 인정 결석

.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담임선생님께 수업시작 전까지 연락 후 등교시 출석인정결석 확인서, 증빙 서류(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제출

. 경조사, 대회 출석 인정: 출석인정결석 확인서와 장례확인서, 대회 참가 확인서 등 제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직계존속)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 생리 결석(1)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 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의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태만가출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결석

부모. 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지각·조퇴·결과

지각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수업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7. 결석 처리 : 미리 담임교사와 연락 (연락없이 결석시 미인정 결석 처리)

. 결석신고서 제출(담임 서명)

. 2일 이하의 결석: 담임교사 확인 또는 투약봉지

3일 이상의 결석: 증빙서류 제출(투약봉지 등)

7일 이상의 결석: 증빙서류 제출(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8.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2023.8.31.~)

- 출석인정결석 확인서 제출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9.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결(2023.8.31.~)

- 출석인정결석 확인서, 증빙 자료 제출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2024. 3. 4.

전 주 조 촌 초 등 학 교 장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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