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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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6 |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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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본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가. 단위학교: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수립 나. 근 거:「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다. 기 타: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학교 학칙 정비 완료 예정
붙임 1. 전주조촌초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1부.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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