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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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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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안내
1.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30일 이내입니다.
2.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 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3.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결석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고, 결석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 관련 제출서류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도 함께 첨부해 드립니다. (학교종이앱으로 기 안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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