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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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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및 결석신고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 등록일 22.03.04 조회수 2773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30일 이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 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결석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고, 결석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관련 제출서류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도 함께 첨부해 드립니다. (학교종이앱으로 기 안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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