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7~2.20)
작성자 *** 등록일 22.02.11 조회수 431
첨부파일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

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모임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연장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0일 24시[2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세부 방역지침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1학년 신입생 반편성 결과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