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7~2.20)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2.11 | 조회수 | 465 |
첨부파일 |
|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 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사적 모임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연장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방역지침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1학년 신입생 반편성 결과 안내 |
---|---|
다음글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