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및 시설 점검,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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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7 | 조회수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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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및 시설이 있는지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 위해요인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안전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점검·단속 사항 -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 불법 운영 중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집중 단속 (리얼돌 체험관,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성매매 및 음란, 퇴폐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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