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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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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 시 절차
작성자 *** 등록일 21.03.19 조회수 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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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증상시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4]에 의거하여 학부모님께 학교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안내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학교에서도 감염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서류 안내입니다.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내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 가정확인서

  

등교중지할 경우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1.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 소견상 필요시 받게 되며, 검사를 받게 된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검사 중인 경우 해당 학생·교직원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합니다.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합니다.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이후 자가격리(2주 기간) 권고한 기간 포함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37.5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합니다.

등교하는 날, 학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할 서류

  (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을 위함)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중 택 1

 

등교전

등교 후

3.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받은 경우

4.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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