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 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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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3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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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시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4판]에 의거하여 학부모님께 학교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안내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학교에서도 감염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서류 안내입니다.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내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 가정확인서
★ 등교중지할 경우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 1.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 소견상 필요시 받게 되며, 검사를 받게 된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① 검사 중인 경우 해당 학생·교직원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합니다. ②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합니다.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이후 자가격리(2주 기간) 권고한 기간 포함 ③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합니다. - 등교하는 날, 학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할 서류 (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을 위함)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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