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출결증빙자료 및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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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4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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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30일 이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 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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