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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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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출결증빙자료 및 결석신고서
작성자 *** 등록일 21.03.05 조회수 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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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30일 이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 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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