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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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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등교 수업일 안내(2020.12.1일자)
작성자 *** 등록일 20.11.30 조회수 627
첨부파일

전주조촌초 제2020-192

서로 존중하며 꿈을 키우는 행복한 배움터

가정통신문

발송일 2020.11.30.

발송처 전주조촌초등학교

문의전화 211-1574

제 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등교 수업일 안내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본교 학사 운영 근거 및 등교 수업 일을 안내해드립니다.

1. 학사 운영 근거

전라북도 발표 : 2020.11.30.() 0시 기준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적용 기간: 2020.12.1.()부터 ~ 별도 안내 시까지(단계 및 기간 조정 시 별도 안내)

밀집도 최소화 및 등원·등교 수업 원칙

학교급

전체 학생 수 100명 이하

전체 학생 수100명 초과~

300명 이하

전체 학생 수 300명 초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원·등교수업 원칙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원칙

- 유치원, 초등1,2학년은 등원·등교 수업일 최대한 확보(학습격차, 돌봄 공백, 심리·정서적 지원)

2. 세부 사항 안내

위 원칙에 따라 본교 1/3 등교 시 등교 원칙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 등교원칙

신 등교원칙

1,2학년3,4학년5,6학년

(3일씩 순환 등교)

1,2학년3,4학년1,2학년5,6학년

(4일씩 순환 등교)

등교 수업 학년 안내

날짜(요일)

12.1()

12.2()

12.3()

12.4()

등교 학년

1,2학년

3,4학년

1,2학년

5,6학년

12.7()

12.8()

12.9()

12.10()

12.11()

1,2학년

3,4학년

1,2학년

5,6학년

1,2학년

-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될 때까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2학년3,4학년1,2학년5,6학년1,2학년3,4학년1,2학년5,6학년.....)

- 등교하지 않는 날은 원격수업합니다.

- 긴급돌봄은 학교종이로 안내하여 신청받고, 초등돌봄은 등교일에만 운영됩니다.

- 방과후 수업: 원격수업일에 방과후학교 수강 불가(등교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함)

(납부한 수강료는 학년별 등교수업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불)

- 타시도 지역으로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경우 3일 동안 가정에서 건강 상태를 지켜보시길 권장합니다.

기타 사항

- 추후 정부/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재안내합니다.

2020.11.30.

전 주 조 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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