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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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조촌초 | 등록일 | 20.11.06 | 조회수 | 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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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0 - 34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조정이유 가. 2021년 에코시티 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3BL, 14BL)에 따라 통학구역을 신설(지정)하고자 하며, 나. 통학거리 및 통학여건를 고려하여 여의동 27통 및 2021년도 입주 예정 공동주택 우아동3가 753-1(KTX전주역 클래시아더스카이)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다. 전주원동초등학교의 어울림학교(공동통학구형) 변경(전주문학초등학교→전주만성초등학교)에 따라 통학구역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학구역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동(통.반)을 기준으로 함. 나. 통학구역이 조정되는 기존의 재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통학구역으로 다. 조정내역 - 송천1동(에코시티3BL, 14BL) 통학구역 신설
- 여의동27통 통학구역 조정
- 우아1동(KTX전주역 클래시아더스카이) 통학구역 조정
- 전주원동초등학교 어울림학교(공동통학구형) 변경에 따른 조정
3. 통학구역 적용시기 가. 적용시기: 2021. 3. 1.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2021학년도 이후 신입생(취학예정 아동) 및 전학생 4. 공고기간 : 2020. 11. 5. ~ 11. 25.(21일간)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25.(수) 18:00까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의견서[별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팩스), E-MAIL 우편 :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우편번호 54936) ※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6. 기타문의 기타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270-6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2021. 초등학교 통학구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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